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 출신 공직자가 맡은 사건 자료를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도 낼 의무가 분명하지 않은데, 국정감사에도 자료를 내도록 의무를 넣고 자료 보관 기간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자료를 국회가 국정감사에서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수임 자료와 활동 내역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 대상에 들어가요.
국회 보고와 자료 제출, 자료 보관 기간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만큼 처리할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