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으려고 만드는 협동조합을 세울 때, 처음 참여해야 하는 사람 수(발기인)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조합을 만들기 쉬워지지만, 참여자가 적어도 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지역이나 전국 단위로 조합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하기 쉬워져요. 대신 필요한 참여자 수 기준이 낮아지니 더 적은 인원으로도 조합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발기인 30명에서 70명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낮아져 설립이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