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세를 안 내고 버틴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나라가 더는 받아낼 수 없게 되는데, 그 기간을 10억원 이상 세금에 대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더 오래 추적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납세자가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늦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뀌는 점이 없어요.
나라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