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 사업의 등록·양도·벌칙 같은 관리 규정을 「항공사업법」에서 떼어내, 새로 만들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법이에요. 사람이 타는 비행기 중심의 법에 흩어져 있던 드론 사업 규정을 한곳에 모으자는 취지예요. 대신 이 법은 새 드론법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맞춰지는 연결된 법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계 개선요구 등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분야의 질서유지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등록·양도·벌칙 등 적용 규정의 근거 법이 「항공사업법」에서 새 드론법으로 바뀌어요.
법의 소속을 옮기고 중복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