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요 농수산물에 미리 정한 '기준가격'을 두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민에게 메워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농어민 수입을 받쳐주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그 차액을 메우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임. 쌀 및 주요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수산물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키운 농수산물이 대상 품목에 들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제도의 목적에는 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들어가 있어요. 다만 차액을 메우는 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요.
대상 품목·기준가격·지급비율이 매년 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