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이 자주 다니는 곳에 차도와 인도 사이를 막는 보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행자가 차로 넘어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자가 많은 길을 걸을 때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호 울타리가 설치돼요.
자주 다니는 구역에 보호 울타리가 의무로 설치돼요.
해당 구역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