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이 진짜 비어 있는지 시·군이 조사할 때, 지금은 전문기관에만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게 늘려서 행정 업무를 나누려는 거예요. 대신 조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늘면서 조사의 질을 어떻게 일정하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전문기관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까지 늘어, 늘어나는 조사 업무를 나눌 수 있어요.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빈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이 늘어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