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 목록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치료, 일상회복을 돕는 일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관련 지원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들어와요.
사회복지사업으로 다루는 법률이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