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다양한 채널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과 대상 선정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양한 채널을 살리자는 취지의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