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쉴 수 있는 휴가·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휴가는 돈을 받는 유급으로 바꿔요. 쉬는 동안 소득이 생겨 부담이 줄어요. 대신 늘어난 휴가·휴직 기간과 인건비를 사업주가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연 30일까지 유급으로 쓰고, 가족돌봄휴직을 연 최장 180일까지 쓸 수 있어요.
근로자가 늘어난 휴가·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