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때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분량으로 정정보도를 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터넷 기사에는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다는 표시를 기사 위쪽에 달게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려요.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기사에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으면 기사 위쪽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정보도를 받아들이면 원래 보도와 같은 크기·분량으로 실려요.
정정·반론·추후보도 표시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