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거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목돈 마련 적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이 세금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의 15%만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는 혜택을 2029년까지 받아요.
받은 경영성과급에 붙는 소득세의 50%를 2029년까지 깎아줘요.
회사가 낸 기여금에 대한 본인 소득세를 30~90%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까지 받아요.
세금 혜택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