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소개할 때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개사가 이 두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직접 열람해 설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정보가 늘고,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그런데 전입세대 현황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는 중개의뢰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집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정일자로 본 보증금 순위가 어떤지 중개사에게서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해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해요.
이 법은 주민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