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하자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입주자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집을 오래 쓰기 위해 미리 모아둔 돈)을 하자보수에 먼저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이 나기 전에도 입주자 동의를 받아 모아둔 돈으로 하자를 먼저 고칠 수 있어요. 대신 그 돈은 원래 다른 수선용이라 판결 뒤 정해진 만큼 다시 채워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이 진행 중인 하자보수에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늘어요. 이 돈을 미리 쓰면 그만큼 다른 수선 시점에 쓸 수 있는 잔액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