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격장에서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사격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어린 선수 등은 예외로 허용되는데, 여기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를 예외 대상으로 더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돼 있으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할 수 있게 돼요.
예외로 사격이 허용되는 14세 미만 대상이 늘어나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격장 사격 제한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