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쓰는 사업자가, 신고와 다르게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의 가스 사용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협의 없이 공급받으면 과징금이 붙어요. 대신 사업자는 신고 내용을 지키고 자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규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최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자는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함.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획득 권한이 부재하여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했음. 이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수입용으로 신고한 설비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 없이 받으면 그 물량만큼 과징금이 붙어요. 정부가 요구하는 사용현황 자료를 내야 하고, 거부하거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조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조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받아요.
정부가 사업자별 가스 재고와 도입 계획 자료를 파악해 수급 조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생겨요. 그 대신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와 통제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