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큰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먼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또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잡아 가두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막을 수 없게 해요. 절차가 늘어 빨리 선포하기는 어려워지고, 그만큼 국회의 견제가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 전에 국회 과반수 동의 절차가 생겨,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단계가 늘어나요.
계엄 중에 체포·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치활동도 금지당하지 않아요.
계엄 중에도 정치활동을 금지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