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을 더 끌어오려는 취지인데, 깎아 준 만큼 걷히는 세금과 부담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 주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업 유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동시에 감면한 만큼 세금과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12978호)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