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주도록 조건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임금인데, 그만큼 계약을 맡는 업체가 부담할 인건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에 생활임금 조건이 들어가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에 생활임금 조건이 붙으면 그만큼 근로자에게 줄 인건비를 더 부담하게 돼요.
계약을 맺을 때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