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만들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접근 금지 범위가 1킬로미터까지 늘어나고 상담·교육 위탁도 새로 생기는데,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행위자의 이동과 접촉이 제한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현행법은 응급조치의 범위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 각각 달라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길이 새로 생기고, 경찰 조사와 구속 전 심문에 내 변호사가 함께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범위가 1킬로미터 이내까지 넓어지고 상담·교육 위탁이 붙을 수 있으며,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올라가요.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 전 단계의 조치예요.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결정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일과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 법이 정한 절차와 조치는 스토킹 사건에 관계된 사람에게 적용되고, 일반적인 생활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