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때 나오는 전기를 '회생전력'이라고 해요. 지금은 철도회사가 이 남는 전기를 전기 판매회사에 직접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직접 사고팔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차 감속·제동으로 만든 남는 전기를 전기 판매회사와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돼요.
철도회사가 만든 회생전력을 직접 거래로 사올 수 있는 상대가 생겨요.
발의자는 이 거래로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