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영장을 판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향한 재범이나 보복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나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점이 구속을 판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주거·증거·도망 외에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도 구속 사유가 돼서, 재판 전에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새로 생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 기준으로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