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외교(다른 나라 시민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외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민간과 어떻게 협력할지 방안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담을 내용이 한 가지 늘어나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담을 내용을 정하는 변화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들어가면서, 협력 방식이 계획 문서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