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대학 총장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이 법은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로 총장을 뽑도록 해요. 학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되는 대신, 이사회가 가진 임명 권한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함.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제도를 전환하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게 돼요.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던 방식이 학내 구성원 선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