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5명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각 3명)보다 많은데, 이걸 모두 3명씩으로 똑같이 맞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상화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세 추천권자의 인원이 각 3명으로 같아져요.
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