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경우'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기존 기기와 비슷해도 쓰기 편해진 기기가 혁신의료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ㆍ치료 효율성을 높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기 편한 기기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치료에 닿기 쉬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돼야 하는지는 앞으로 심사에서 정해져요.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기기와 비슷해도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할 길이 생겨요.
진료·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기기가 혁신의료기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혁신의료기기 지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지정에 따르는 지원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