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준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평가 기준이 바뀌면 종류와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심의를 맡을 공적심사위원회도 따로 두는데, 이미 확정된 서훈을 다시 손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심사 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독립운동가 등 이미 서훈이 확정된 인물의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새로운 사실이나 달라진 기준에 따라 등급이 오를 수도, 반대로 조정될 수도 있는 심의 대상이 돼요.
공적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변경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새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