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은 그날부터 1주일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로 정해서, 그 기간에 경사로·점자블록 같은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정해진 1주일 동안 경사로·점자블록 같은 편의시설을 점검·정비하는 활동이 늘어나요.
그 기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을 맡게 되고, 여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편의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알리는 기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