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공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순찰과 점검 같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공원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어두운 지점에 조명이 설치되고 순찰과 점검이 이뤄져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순찰과 점검 같은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