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선된 철도 땅을 지역에서 공원이나 사업에 쓰기 쉽게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사업비 일부를 대주고 땅을 싸게 팔거나 넘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국유재산 매각과 예산 지출이 함께 따라와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철길 땅이 공원이나 사업 부지로 바뀔 길이 열려요.
국유재산법 특례로 땅을 싸게 사거나 무상으로 넘겨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신 사업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토부장관이 매입계획을 세워 내 땅을 사들일 수 있어요.
국유재산을 싸게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고 사업비를 예산으로 대는 만큼, 나라 재산과 세금 지출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