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떼는 세금을 지금보다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소득에서 떼는 세금 감면율이 지금보다 20~30%포인트 올라가요. 대신 이 혜택은 연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을 때만 적용돼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 조건이면 감면율이 90%까지 올라가요. 한 번에 목돈으로 찾는 선택지와는 조건이 달라요.
이 감면은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일시금 수령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감면이 커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