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가 대통령이나 다른 경호 대상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 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에요. 영장을 집행하기 쉬워지는 대신, 경호 현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행을 미룰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경호를 이유로 집행이 미뤄지지 않아요.
경호가 필요하다고 보아도,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돼요.
경호를 이유로 한 집행 거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