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 전용 건물을 지을 때, 앞 도로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깎던 규정을 없애요. 같은 땅에 주차 공간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되고, 주변 일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심에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 대신 주차 전용 건물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앞 도로가 좁아도 높이를 깎이지 않게 되어, 같은 땅에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어요.
주차 공간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옆 건물 높이가 도로 너비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점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주차 전용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는 이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