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체불 같은 노동 사건을 조사하거나 근로감독을 하다가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발견해도, 출입국 당국에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를 망설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한 체류는 통보되지 않고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 사건을 신고해도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체류 문제는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요.
노동 사건 조사나 근로감독 중에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해도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노동 조사가 아닌 다른 직무 중에 발견한 강제퇴거 대상자는 지금처럼 통보 의무가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