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 피해가 퍼질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지금보다 쉽게 내릴 수 있게 하고, 명령의 종류도 여러 단계로 나눠요. 피해를 빨리 끊을 수 있는 대신, 판매자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는 경우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가 퍼지는 중에 판매를 멈추게 하는 명령이 지금보다 자주 내려질 수 있어요.
임시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금보다 넓어져요. 대신 조치가 영업 중지 하나가 아니라 위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제도가 2016년 도입 뒤 실제로 쓰인 건 2건인데, 앞으로 집행 건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