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오래 이어진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나라가 지원금을 주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같은 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는 주민이 생기는 대신, 신고된 합법 집회로 생긴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하는 새 방식이라 그 비용과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이나 온라인 학습 인프라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합법 집회로 생긴 피해를 나라 재정으로 지원·보상하게 돼요. 지원금과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요.
이 법은 광화문광장 일대의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서, 다른 지역·기간의 집회 피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