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언이나 폭행에서 보호할 대책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상담받는 사람에게는 협조할 의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구에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협조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어긋났을 때의 처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게 돼요.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드는 비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복지 상담 창구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시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처벌이나 부담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