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채권,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친환경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법이에요.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이자를 세금 없이 받게 되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이자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지 않아요.
세금이 면제되는 채권이라 투자자를 모으기 쉬워질 수 있어요.
녹색사업으로 돈이 더 흘러갈 수 있고, 이자에 매기던 세금은 그만큼 덜 걷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