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교직원에게 교육감이 치료나 요양을 권하고, 필요하면 본인 신청 없이도 휴직시킬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픈 교직원이 쉴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교육감이 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치료나 요양을 권고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휴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교직원이 아파서 수업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 정하는 절차가 법에 생겨요.
교육감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심의를 거쳐 치료 권고나 휴직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