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난 사고로 다친 사람이 받을 인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온 전용계좌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배상금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지만, 그 돈은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는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을 다친 데 대한 배상 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온 전용계좌 예금을 압류당하지 않아요. 대신 그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미리 현금화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받은 인적 손해배상금과 전용계좌 예금은 압류해서 회수할 수 없게 돼요.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그 예금에 대한 압류 요청은 처리할 수 없게 돼요.
새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 특례 사업의 사고 피해 보상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