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한 번 위반했을 때, 지방환경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게 해요. 업체가 내는 과태료는 한 번으로 줄고, 같은 위반에 매길 수 있는 제재도 한 번으로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위반 한 건에 대해 과태료를 두 기관에서 각각 내지 않고 한 번만 내게 돼요.
다른 기관이 이미 과태료를 물린 같은 위반행위에는 다시 과태료를 물릴 수 없게 돼요.
업체가 지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위반에 매길 수 있는 제재 수위와 걷히는 과태료도 함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