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대학에서 일하며 직접 만든 발명(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지금은 연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겨요. 이 법은 그 보상금 전액에 세금을 안 매기도록 바꿔요. 세금을 안 내는 만큼 개인은 손에 쥐는 돈이 늘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700만원을 넘는 보상금에도 지금은 세금이 붙지만, 바뀌면 전액 세금을 안 내요.
이 보상금에 매기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