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지금은 유족(대리인)의 서면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고인이 생전에 거부한 적이 없고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거부하지 않았다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그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살아 있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연구대상자 사망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간대상연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인이 생전에 거부한 적 없고 배우자·직계가족도 거부하지 않으면,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서면동의 없이 연구에 쓰일 수 있어요.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생전에 명시적으로 거부해두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동의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