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 관련 조사(수문조사)를 맡는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법에 명확히 적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조사 기능을 이 전문기관 중심으로 모으는 법이에요. 기관 이름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바꿔요. 조사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는 취지인데,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으는 만큼 그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수문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조사방법ㆍ장비운용ㆍ자료해석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자료 신뢰성 저하, 데이터 간 비호환성,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사ㆍ기술ㆍ데이터가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ㆍ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홍수 예보나 가뭄 대비에 쓰이는 물 자료를 만드는 기관의 역할과 근거가 법에 정해져요.
조사 방법·장비·자료 해석 기준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맞추게 되고, 조사 기능이 그 기관으로 모여요.
기관 이름이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바뀌고, 기술개발·검정·표준화 기능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