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의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는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는 보장·보고 의무가 새로 생기며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평가 결과와 위험 요인을 게시·공유받아요.
고객의 폭언·폭행이 유해·위험 요인에 들어가 평가 대상이 돼요.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같은 직무와 권한이 생기고, 직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며 불리한 처우가 금지돼요.
참여 시간 보장, 결과 게시·공유, 정부 보고 같은 의무가 새로 생겨요. 반복 위반·미보고·허위보고를 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물어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하고, 도급사업주가 그 결과를 검토·개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