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나 국정감사 같은 자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증언 거부를 막는 힘은 커지지만, 액수가 10배로 오르는 만큼 실제로 얼마를 물릴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금은 최대 50만원이에요.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다만 액수가 10배로 오르는 점은 함께 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