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빼돌린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알려야 하는 범위를 넓히고, 반복하거나 큰 사고에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가 쉬워지는 대신, 기업이 지는 책임과 부담은 함께 커져요.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생겨요.
통지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때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알림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