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오래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크게 어긴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유산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최소 몫인 유류분도 못 받게 되는데, 이 결정은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정하도록 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을 남기거나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 바뀌어요.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빠져,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상속인이 받을 최소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유류분을 포함한 유산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