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온도차에너지를 넣어, 지열뿐 아니라 바닷물·하천·하수의 온도차로 만드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에너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늘어나, 지원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에너지원의 종류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