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 지원에 쓰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들어올 돈줄을 새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기금 수입이 늘어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기반이 생기는 대신, 새 출연금이나 부담금을 내게 되는 쪽이 누구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 재원이 늘면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기반이 생겨요.
기금에 낼 출연금이나 부담금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 대상과 금액은 이 원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개정은 저작권법·공연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